지식재산처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위원은 국어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은 국어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
1.임기가 만료된 때
2.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3.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