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 정의를 준용한다.

1.전년도 석탄생산량

「광업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석탄광업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이하 "광물생산보고서"라 한다)상의 정광(불순물을 제거한 높은 품질의 광석)생산량으로서 1993년부터 감축시행 전년도까지의 기간 중에서 생산규모가 가장 적은 연도의 석탄생산량을 말하며 동 기간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당해광산의 정부지원범위 생산량 중 가장 적은 지원범위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

2.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

석탄광업자가 제출한 석탄생산 감축계획서(이하 "감축계획서"라 한다)에 석탄생산량 감축을 위해 계획한 연간 단위의 연속된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