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제4조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의 지급대상자별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 제3조의 지급대상자별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석탄광업자에게 지급하는 감축지원금은 다음 가목의 지원 대상물량에 나목의 지원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물량 및 지원 단가의 산정은 1년 단위로 한다.
가.지원 대상물량

1)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물량은 전년도 석탄생산량에서 당해년도 석탄생산량을 뺀 물량으로 한다(단, 1톤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신규로 감축계획서를 제출한 광산은 전년도 석탄생산량에 당해광산의 1989년부터 감축시행 전년도까지의 석탄생산량 연평균 자연감소율을 곱한 물량을 지원 대상물량에서 제외한다.

2) 위 1)의 지원 대상물량과 당해광산이 감축지원금으로 기 지원받은 물량을 합한 물량은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의 광업시설 이전ㆍ폐기 등을 위한 지원비 산정기준이 되는 연간 석탄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

나.지원 단가

감축지원금의 톤당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으며, 탄질등급은 해당 광산 광업권자가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정광량의 전년도 연평균 탄질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전년도 연평균 검사탄질 중 낮은 탄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img id="168178427">

</img>

2.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목에 따른다.
가.제3조제2호에 의한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령 제41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폐광대책비에 준하는 금액을 감축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단, 감산이나 폐광으로 인한 퇴직으로 동 감축지원금 또는 법 제39조의3 제1항제4호의 폐광대책비를 기 지급받고 재취업한 근로자는 석탄생산감축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감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당해년도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한 당해년도 지원대상 근로자수는 공단이 석탄생산감축량에 따라 별도로 산정한 근로자수 이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