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제3조 (지원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원대상자) 석탄생산규모 감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석탄광업자
가.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석탄광업자는 당해연도에 전년도 석탄생산량의 5% 이상을 감축하고자 하는 감축계획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광산(이하 "지원 대상광산"이라 한다)으로 선정받은 장기가행탄광(장기간 석탄을 캔 탄광, 이하 "광산"이라 한다)의 석탄광업자로 한다. 다만, 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전년도 석탄생산량의 5% 이상을 감축하여야 한다.
나.동일 법인내에 광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광산을 대상으로 한다.
2.근로자
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광산의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해 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 내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현재 당해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감사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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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