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제7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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