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제5조 (감축지원금의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감축지원금의 지급절차) 감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1.감축계획서의 제출
가.제출기간 : 고시일 이후 수시(단, 공ㆍ휴일 제외)
나.제출기관 : 공단
다.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2.지원 대상광산의 선정 및 승인
공단은 제1호에 의하여 제출된 감축계획서(감축계획변경신청서 포함)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지원 대상물량 및 지원 대상근로자수 포함)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당해광산의 석탄광업자에게 통보한다.
3.감축지원금의 지급신청
가.신청기간 : 매분기 종료 다음달 말까지
나.신청기관 : 공단
다.생산 감축량, 감축근로자수의 확인 : 감축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급대상 기간 중의 생산량, 근로자수와 생산감축량, 감축근로자수를 확인ㆍ산정한다.
라.신청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4.감축지원금의 지급
감축지원금은 감축지원재원 조성범위 내에서 지급신청순위에 따라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석탄생산감축계획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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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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