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 산정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하는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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