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 산정 기준 제2조 (수수료의 적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하는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 공개되어 있지 않은 해양정보의 사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수수료의 적용 기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 공개되어 있지 않은 해양정보의 사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 산정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