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 산정 기준 제3조 (수수료의 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하는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수료의 산정 기준)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양정보 사본발급 수수료
[별표 1] 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 해양정보 사본발급 수수료 구 분 | 구 분 | 기본 수수료 | 비 고 디지털 파일 | ~ 1MB | 10,000원 | 디지털 파일 | 1MB ~ 100MB | 10,000원 + 1MB 초과 1MB당 7,000원 | 각 요금 부과 단위 이하는 산정 제외 디지털 파일 | 100MB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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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 산정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