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 산정 기준 제3조 (수수료의 산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하는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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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수료의 산정 기준)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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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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