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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해양예측정보
제11조
기본수로측량
제12조
수로측량 선박의 표지
제13조
일반수로측량의 항목
제14조
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제15조
일반수로측량 신고
제16조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제17조
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제18조
해양지명의 제정ㆍ변경 신청
제19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제2조
항해서지
제20조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의 기준
제21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제22조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제23조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신청 등
제24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변경 신고 등
제25조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26조
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제27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28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제29조
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3조
항해용 간행물
제30조
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
제31조
성능검사 제외 장비
제32조
성능검사 절차 등
제33조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 등
제34조
해양정보의 공표 등
제35조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의 대상 등
제36조
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요구 등
제37조
항행통보ㆍ경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38조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신청서
제39조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제4조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ㆍ관리
제40조
판매대행업자의 변경사항 신고
제41조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42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43조
수수료의 납부
제44조
업무의 위탁
제5조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제6조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제7조
해양조사 실시계획 공고 등의 기한
제8조
해양조사의 표준화 기준
제9조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