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조사정보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44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1-02-19 · 시행 2021-02-19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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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양예측정보제11조 기본수로측량제12조 수로측량 선박의 표지제13조 일반수로측량의 항목제14조 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제15조 일반수로측량 신고제16조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제17조 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제18조 해양지명의 제정ㆍ변경 신청제19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제2조 항해서지제20조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의 기준제21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제22조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제23조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신청 등제24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변경 신고 등제25조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제26조 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제27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제28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제29조 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조 항해용 간행물제30조 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제31조 성능검사 제외 장비제32조 성능검사 절차 등제33조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 등제34조 해양정보의 공표 등제35조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의 대상 등제36조 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요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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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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