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대상자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법률구조 지원대상 제대군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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