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대상자 고시 제2조 (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법률구조 지원대상 제대군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전투나 사건에서 군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법률구조 지원을 할 수 있다.
1.제1연평해전(1999년 6월 15일)
2.대청해전(2009년 11월 10일)
3.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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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