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대상자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법률구조 지원대상 제대군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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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