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인공지능조달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인공지능조달혁신과(이하 "인공지능조달혁신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공지능조달혁신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공지능조달혁신과"를 둔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조달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인공지능조달혁신과"는 디지털공정조달국장 밑에 두며, 공공조달의 인공지능서비스 전환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③「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조달혁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자율기구 인공지능조달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