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인공지능조달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인공지능조달혁신과(이하 "인공지능조달혁신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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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을 거쳐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은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을 거쳐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인공지능조달혁신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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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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