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인공지능조달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인공지능조달혁신과(이하 "인공지능조달혁신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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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공지능조달혁신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인공지능조달혁신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공공조달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기획ㆍ제도 및 대외협력 등 총괄
2.공공조달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 발굴 및 개발 방향 수립
3.공공조달 인공지능 서비스의 직접개발 및 품질관리
4.공공조달 인공지능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공통인프라 운영 및 관리
5.직원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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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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