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인구감소지수"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출생률, 재정여건 등 관련 지표를 종합한 값을 말한다.
3."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ㆍ군ㆍ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4."조합"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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