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최종 배분금액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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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은 제8조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 및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협의ㆍ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배분금액을 확정하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최종 배분금액 확정) 조합은 제8조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 및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협의ㆍ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배분금액을 확정하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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