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최종 배분금액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최종 배분금액 확정) 조합은 제8조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 및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협의ㆍ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배분금액을 확정하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