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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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광역지원계정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에 우선 출자하고, 그 금액 중 출자하고 남은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시ㆍ도에 차등 배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광역지원계정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에 우선 출자하고, 그 금액 중 출자하고 남은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시ㆍ도에 차등 배분할 수 있다.
1.법 제24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 등에 따라 국가 등이 조성 또는 참여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2.법제27조에 따라 시ㆍ도가 제출한 투자계획의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분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
③조합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하고, 시ㆍ도의 최종 배분금액은 제1항제2호의 금액과 다음 각 호에 따른 배분금액을 합하여 결정한다.
1.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를 대상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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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ㆍ도를 대상으로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하며, 시ㆍ도별 배분계수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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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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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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