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평가단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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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투자계획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투자계획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둔다.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평가위원을 위촉한다.
1.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
③조합이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 분야별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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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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