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환자ㆍ직원 및 병원의 의료관련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병원장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건강과 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간호과장, 내과장, 치과장, 약제과장, 중독진단과장, 중독치료과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감염관리 담당자로 한다.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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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