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감염관리위원회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환자ㆍ직원 및 병원의 의료관련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감염관리 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