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감염관리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환자ㆍ직원 및 병원의 의료관련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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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염관리실은 의사 1인, 간호사 1인, 병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1인을 배치하여 감염관리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관리실은 의사 1인, 간호사 1인, 병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1인을 배치하여 감염관리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②의료법 제46조제3항 별표8의3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
2.의료관련감염 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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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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