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환자ㆍ직원 및 병원의 의료관련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공석인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전자적 방법의 보존도 포함)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⑥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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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