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환자ㆍ직원 및 병원의 의료관련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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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공석인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전자적 방법의 보존도 포함)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⑥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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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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