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환자ㆍ직원 및 병원의 의료관련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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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수당 등) 병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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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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