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ㆍ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제34조제1항ㆍ제41조제3항 및 제5항ㆍ제43조제3항ㆍ제44조제2항ㆍ제4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1.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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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제4조 ·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제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