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ㆍ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제34조제1항ㆍ제41조제3항 및 제5항ㆍ제43조제3항ㆍ제44조제2항ㆍ제4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종이 인쇄물, 컴퓨터 표시화면 등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매체의 특성과 정보주체의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1.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2.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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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제3조 ·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제4조 ·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