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품 해당여부 적용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공품 품목의 예를 정하여 가공품목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가공품목"이란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제품으로 식물검역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말한다.
2."집성재"란 목재의 판재나 각재를 접착ㆍ압착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길이, 폭, 두께 중 두 개 이상의 방향으로 집성한 것(양방향 집성재)과 한방향으로만 집성한 것(한방향 집성재)으로 구분된다.
3."제품"이란 원료를 가공하여 만든 완성품으로 더 이상 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말한다.
4."열처리"란 식물체를 95℃에서 30분 이상(다만, 목재류의 경우 그 중심부 온도가 56℃에서 30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으로 가열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공정을 말한다.
5."포장"이란 병해충의 재오염 예방을 위해 물리적으로 차단된 상태를 말하며, "밀봉포장"이란 외부의 공기 유입이 차단된 제품의 상태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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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