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품 해당여부 적용기준 제5조 (가공품 품목 정보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공품 품목의 예를 정하여 가공품목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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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역본부장은 가공품 품목 사례집을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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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가공품 품목 정보공개) 검역본부장은 가공품 품목 사례집을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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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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