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품 해당여부 적용기준 제5조 (가공품 품목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공품 품목의 예를 정하여 가공품목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가공품 품목 정보공개) 검역본부장은 가공품 품목 사례집을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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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