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품 해당여부 적용기준 제6조 (가공품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공품 품목의 예를 정하여 가공품목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가공품의 심의) 제4조 제5항에 따라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물검역심의위원회」(지역본부 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통해 가공품의 판단 및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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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