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품 해당여부 적용기준 제6조 (가공품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공품 품목의 예를 정하여 가공품목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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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 제5항에 따라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물검역심의위원회」(지역본부 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통해 가공품의 판단 및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가공품의 심의) 제4조 제5항에 따라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물검역심의위원회」(지역본부 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통해 가공품의 판단 및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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