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품 해당여부 적용기준 제4조 (가공품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공품 품목의 예를 정하여 가공품목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된 물품을 확인한 결과 별표(가공품 품목의 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공품목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가공품 확인 결과를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가공품목 확인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②「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식물방역법」에 의한 확인물품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품목이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된 경우 식물성 재료가 일부 사용되고 가공품 품목의 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가공품목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식물검역관은 현물만으로 가공품의 해당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가공공정서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가공품의 해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가공품목이라 하더라도 병해충의 감염 혐의가 있는 경우 검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가공품목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식물검역 대상 식물의 검역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수출국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는 면제한다.
⑤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가공품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역결과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식물검역심의위원회」에 가공품 판단 및 변경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제1항에 의한 검역신청된 품목이 이전에 가공품목 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고 수입자ㆍ수출국ㆍ수출자ㆍ수입품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품에 대한 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⑦서류에 근거한 확인은 최종 확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
⑧식물검역관은 가공품목 확인서가 발급된 실적이 있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현품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⑨식물검역관은 가공품목 확인서 발급 등 가공품 관련 업무를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가공품 해당여부 적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