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4조의5 (민원신청의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2의 민원신청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이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민원신청의 반려를 요청할 때에는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반려를 요청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근로감독관은 반려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반려 사유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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