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 업무의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도산등사실인정 업무의 처리절차)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인정대상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 중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접수
2.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대장에의 기록
3.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
4.제8조에 따른 자문회계사의 자문
5.제10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6.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결정
7.도산등사실인정 결과의 통지
8.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ㆍ지사(이하 "공단지사"라 한다) 등에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통보
9.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의 작성ㆍ편철
10.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대장에 처리결과 기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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