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0조 (사실확인 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확인사항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 결과의 통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상 도산이 있거나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장된 기간에 신청서를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연장사유와 연장된 날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8. 20.>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 신 자 : 제 목 :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통지한 도산등사실인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기 교부된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는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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