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4조의3 (대리인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이 제4조의2의 민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제4조의2의 민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
2.변호사, 공인노무사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사실확인 및 도산대지급금 지급 관련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신청인은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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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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