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6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 및 확인의 취소ㆍ변경 등)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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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8. 20.>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 신 자 : 제 목 :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통지한 도산등사실인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기 교부된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는 조속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8. 20.>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 신 자 : 제 목 : 사실확인의 취소통지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통지한 사실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기 교부된 확인통지서는 조속히 반환하여 주시기…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8. 20.>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 신 자 : 제 목 : 사실확인의 변경통지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통지한 사실확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가. 변경의 이유 : 나. 변경된 확인사항 (1) 변경전의…
■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예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8. 20.>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 신 자: 제 목: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사실확인의 취소ㆍ변경 통지)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0조)에 따라 년 월 일 통지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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