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4조의4 (대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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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의3에 따른 대리인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사실확인 신청 및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관련 사실관계의 주장 및 자료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4(대리의 범위) 제4조의3에 따른 대리인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사실확인 신청 및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관련 사실관계의 주장 및 자료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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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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