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소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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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