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6조 (임면사항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임면사항의 보고) 각 관서의 장은 회계직공무원이 교체되거나 대리자를 임면한 경우에는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훈령) 제10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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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