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3조 (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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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업무담당,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회계업무담당, 각 연구소 회계업무담당
2.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업무담당,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회계업무담당, 각 연구소 회계업무담당
3.유가증권취급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업무담당,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회계업무담당, 각 연구소 회계업무담당
4.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업무담당
5.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운영지원담당, 각 연구소 운영지원담당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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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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