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3조 (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업무담당,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회계업무담당, 각 연구소 회계업무담당
2.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업무담당,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회계업무담당, 각 연구소 회계업무담당
3.유가증권취급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업무담당,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회계업무담당, 각 연구소 회계업무담당
4.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업무담당
5.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운영지원담당, 각 연구소 운영지원담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