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5조 (물품운용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소관의 물품운용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소관의 물품운용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본원 : 각 과장(운영지원과는 회계담당) 및 센터장
2.연구소 : 각 연구소 선임 임업연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