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5조 (물품운용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소관의 물품운용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본원 : 각 과장(운영지원과는 회계담당) 및 센터장
2.연구소 : 각 연구소 선임 임업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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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