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4조 (분임회계직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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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분임회계직공무원)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분임수입징수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2.분임재무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3.분임지출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운영지원담당,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운영지원담당,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운영지원담당,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운영지원담당,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운영지원담당
4.분임채권관리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5.분임물품관리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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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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