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4조 (분임회계직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분임회계직공무원)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분임수입징수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2.분임재무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3.분임지출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운영지원담당,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운영지원담당,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운영지원담당,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운영지원담당,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운영지원담당
4.분임채권관리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5.분임물품관리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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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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