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 제11조 (소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소장)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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