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 제13조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3조 관련) 총계 | 44 일반직 계 | 44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5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 8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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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15조 · 한시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