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 제15조 (한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한시정원) 전송자격인증 심사 및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7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5조 관련) 1. 제15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7월 31일) | 1. 제15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7월 31일) 총계 | 1 일반직 계 | 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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