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 제4조 (기획조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담당관ㆍ행정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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