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 제12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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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위원회에 두는 정원 중 방송통신미디어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2명(4ㆍ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정보 보호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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