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 제12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위원회에 두는 정원 중 방송통신미디어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2명(4ㆍ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정보 보호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 287 정무직 계 | 3 위원장(장관급) | 1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차관급) | 2 별정직 계 | 1 비서(7급 상당) | 1 일반직 계 | 281 고위공무원단 | 8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7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7…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 287 정무직 계 | 3 위원장(장관급) | 1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차관급) | 2 별정직 계 | 1 비서(7급 상당) | 1 일반직 계 | 281 고위공무원단 | 8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7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7…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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