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서직 경력 과(부서)장이 과반수 이상(위원장 제외)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승진대상 공무원의 자격 요건, 근무성적 등 심사
2.기타 승진과 관련된 중요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립중앙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