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보통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무원징계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이 되며, 공무원위원은 과(부서)장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비위사실 및 비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 조사
2.징계요구권자의 의견 심의
3.징계혐의자의 평상시 근무성적 및 공적, 개전의 정 등 참작사유 심사
4.기타 징계와 관련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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