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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